전국 28개 마사회 TV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에서 매년 징수되는 6천억원의 레저세를 과천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와 TV경마장이 소재한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이 각각 50%씩 나눠갖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들은 전국 TV경마장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레저세를 본 경마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서 50%를 가져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각 TV경마장의 1년 총매출액중 10%를 레저세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경기도와 해당 광역단체에 50대50 비율로 배분된다.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대구TV경마장의 경우 1년 매출액이 3천억원으로 예상돼 300억원의 레저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가 50%인 150억원을 가져가게 돼 대구시의 세수는 150억원에 그치게 된다는 것.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28개 TV경마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는 연간 6천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경마 레저세금의 50%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현행 지방세법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광역단체에게 80~90% 이상 배분되는 쪽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다른 광역단체들과 연대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성군도 "TV경마장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극심하다"며 "경마장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당연히 지역개발사업에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타지역 광역단체들도 "지방세법의 모순으로 경기도만 1년에 3천억원의 레저세를 가만히 앉아서 챙기고 있다"며 "마사회가 전국에 TV경마장을 더 증설하기 전에 법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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