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축협이 술에 취해 가스총으로 직원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한 간부에게 사건발생 1년쯤 지나 뒤늦게 징계처분을 하자 이사회가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우모(58) 조합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이례적으로 의결했다.영주축협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스총으로 직원을 위협하는 등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우모(47) 상무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축협은 우 상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연쇄점의 판매 대금을 24시간 내 입금치 않은 직원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려 징계의 형평성 문제로 말썽이 나자 뒤늦게 우 상무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에 대해 영주축협 이사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과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등 이유로 조합장에게 이례적으로 정직 1개월을 의결,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가 조합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는 영주축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영주축협의 모 이사는 "조합장이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처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여론화돼 조합장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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