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산화 호적 오류 투성이

호적(戶籍)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각 읍.면.동에서 전산 발급하는 호적 등.초본이 이중 호적과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오기, 미기재 등각종 오류로 민원인들의 정정 신청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이는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난 98년부터 2년여간 수기(手記)호적부를 전산 입력할때 투입됐던 인력의 한자 독해능력 부족과 업무 착오 등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 7월15일부터 호적 등.초본을 전산발급했는데 이달 중순까지 수백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영덕군 김무호 호적담당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전산 입력을 마치고 전산 발급을 시작하기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정기간 동안에 수천건의 오류가 발견돼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직권 정정토록 했다"며 "그런데도 전산 발급을시작하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포항 북구청도 매주 민원인 2~3명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한자 오자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동시도 지난 7월2일 이후 지금까지 17건의 정정신청과 수십건이 넘는 전화문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호적 등.초본을 전산발급받은 민원인의 직접 확인을 통해 발견되는 오류는 대부분이 획자나 한자를 잘못 쓴 이름,주민등록번호나 본관(本貫)의 기재 잘못이거나 출가한 여자가 친정 호적부에 그대로 남은 이중호적 등이다.

게다가 전산 발급전에는 호적 등.초본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읍.면.동장의 직권 정정이 가능했지만 전산 발급후에는 정식 접수를 통해 정정 사유를 호적부에 기재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

하성희(49) 포항북구청 호적계장은 "전산 과정에서 일어난 오기는 주로 공공근로자들이 한자를 잘 몰랐거나 성씨의 두음법칙 문제, 틀린 맞춤법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은 정정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행정처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올해말까지 신.구 호적 대조 등 전산화 오류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임성남.정경구.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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