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김천, 성주 등 태풍 '루사'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특별소비세 일괄 연장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태풍피해를 보고도 지금까지 법인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기간 연장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가 큰 김천시 황금·양천·신음·지좌·용두·모암동 등 17개 읍·면·동과 성주군 금수·가천·초전·수륜·대가면 등 5개면의 피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소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일괄 연장했다.
또 고령, 영천, 상주 등 지역별로 피해업체가 산재한 지역은 '세정지원상설 기동반'을 운영해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하거나 신청을 받아 역시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납부기간을 4개월간 연장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로인해 현재 김천과 성주군지역의 경우 대상사업자 6천412명 중 671명이, 나머지 지역은 143개 중소업체 가운데 27개업체가 세금 연장을 지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피해 사업자들이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재연장도 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피해지역 기업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세금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직원들을 총동원해 피해사업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사업자들이 피해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기연장은 6~9개월이고 압류된 임차보증금,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의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각각 연장되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납세자는 앞으로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지적인 피해지역의 경우 피해를 보지않은 사업자까지 혜택을 보게 돼 일괄연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괄연장이나 개별지원 모두 혜택이 같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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