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 불하 문의 쇄도 철도청 "파악 못했다"일관
일제때 건설하다 중단된 동해중부선 철도 부지 상당수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단점용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않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부지를 무단 사용하던 주민들이 동해중부선 복원시 부지를 불하받거나 우선 점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철도청에 부지 이용 가능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덕군 강구면의 경우 철도청 부지 약 1만여평이 인근 주민들의 수산물 건조장 등으로 수십년째 점용돼 사용되고 있으나 철도청은 정확한 점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최근 부지 무단사용 대신에 사용료를 내고 점유권을 인정받을수 없겠느냐며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에 문의하고 있다.
점용자 유모씨는 "수십년째 무단 점용하고 있는 땅을 수년전부터는 수산물 건조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철도청으로부터 부지 사용료 납부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 양해정씨는 "무단 점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안된 상태"라며"만약 무단 점용이 밝혀질 경우 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삼척간(총연장 171.3km)인 동해중부선 복원 계획은 철도청이 지난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올해 4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오는 2004년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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