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8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세무조사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납세협력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무조사 실시계획을 연초에 공표함으로써 세정협력을 얻는 동시에 공정성 시비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발행주식 중 3% 이상을 소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0-40%정도의 세금을 납부토록 돼 있지만 거래당자사의 자진신고·납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행자부와 국세청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기자금은대거 비(非)투기과열지구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빚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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