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태근 고령군수 이례적 선고유예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장윤기)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55) 고령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반해 이 군수의 부탁을 받고 출마예정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고령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김모(42)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군수가 건네준 돈이 1천만원으로 액수가 많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나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과 재선거에 대한 부담,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가 될 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의 행위가 득표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득표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차원인 만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 법원의 선고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 항소기준에 해당된다"며 "항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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