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택가 쓰레기 불법소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 쓰레기를 태울 경우 심한 악취와 재, 연기 등이 이웃에 불쾌감을 줄뿐 아니라 환경호르몬을 발생시켜 전체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을 폐기물 관리법(적발시 과태료 10만원)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마당이나 옥상 등에서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모(55.여.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옆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바람에 냄새와 연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견디다 못해 여러번 항의도 해봤지만 이웃간 감정만 나빠질 뿐 소용이 없더라는 것.
배씨는 "종량제 봉투 값이 아까운 때문인지 음식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소각을 하는 것 같다"며 "메케한 냄새와 연기로 인해 눈이 따가울 뿐만 아니라 널어놓은 빨래에 냄새가 배 속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모(34.대구시 동구 율하동)씨는 지난 7월 동네 공터 주차장 한쪽에서 생활쓰레기를 몰래 태우는 것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불이 주차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는데다 연기와 냄새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기 때문.
서씨는 "대형 드럼통에 폐비닐 등 각종 고무제품과 합성수지 같은 폐자재를 태우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의 경우 올들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적발건수가 115건에 이르고 있다. 또 서구 54건, 남구 24건, 북구 11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들어 불법 소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화학물질의 경우 소각시 환경호르몬을 발생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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