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독자마당에 실린 이경옥씨의 '아파트수리비 위층만 부담'이라는 제하의 글을 보고 현업에 종사하는 주택관리사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은 크게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전유부분은 각 가구가 배타적으로 소유, 사용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며 공유부분은 승강기, 단지내 도로, 전기시설, 급수시설 등 그 과실을 각 가구가 공동으로 얻게 되는 부분으로 흔히 공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리비라고 부르고 있다.
위층 바닥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면 건축구조적으로 위층가구만을 위한 난방배관 혹은 위층가구만을 위한 급수 배관의 손상으로 물이 새게 된다. 따라서 위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인 부분의 문제가 아닌 위층 점유배관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위층에서 전액 수리비를 담당해야 한다. 만약 이로 인해 아래층의 가구나 벽지 등이 손상됐다면 아래층은 위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윤봉기(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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