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칭 '과학기술인 공제회법'개정안을 만들어 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 1만명과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3만명을 대상으로 퇴직이나 관혼상제 때 연금 등을 지급한다고 한다. 공제회 자금은 회원 부담금, 정부 보조금, 출연금, 공제회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수익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이면 14.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이르게 되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기쁨이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 인구는 그만큼 줄게 되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 인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문계보다 훨씬 어려운 학문을 몇년간 더 공부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한 경제적 보장이 없다면 누가 이공계를 지망하겠는가.
과학자가 최고 선망의 직업인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한마디로 경제 강국은 될 수 없다. 이번 국회의 노력이 과학입국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김양운(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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