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올 연말에 치러지는 16대 대선과 관련, 선거법상 금지된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단속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초 올해 대선기간에 열리는 송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말 모임이 관례로 굳어져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자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기간(11월27일-12월19일)에 열리는 동창회와 향우회, 종친회 가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나 배우자, 정치인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로 하고, 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연말 모임은 △후보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구당위원장과 그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정치인과 배우자, 정당간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 기념품 등 금품을 제공하는모임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참석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 등이다.
예를 들어 A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선거기간에 B지역 소재 모교 동창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가 회원인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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