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 입주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성주군 용암면 사곡.동락리 주민 50여명이 18일 오후 4시쯤 성주군청을 항의방문했다.
주민들은 "군에서 폐목재를 이용, 톱밥을 생산하는 ㅎ산업의 창업을 승인할 경우 분진.소음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장 대표인 유모씨가 이미 이곳에 폐목재를 이용한 공장을 하고 있고 분진.소음 발생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명의만 바꿔 또다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