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마약거래 첫 적발

마약 상습범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촉, 히로뽕을 거래해 충격을 주고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주경찰서는 19일 이모(27·영주 휴천2동)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마약이나 약물의 오·남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퇴치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2차례에 걸쳐 히로뽕 3g을 20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실린 글의 e메일로 연락해 판매책과 접촉, 시외버스 운전기사를 통해 자신의 현금카드를 대구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져 돈을 찾도록 한뒤 히로뽕을 역시 시외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히로뽕 판매상과 투약범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고 돈과 히로뽕은 마약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통해 오갔다"며 "히로뽕 판매책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원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야생 대마잎을 채취, 지난 6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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