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권 주택 담보 비율 축소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및 가계대출 억제 정책 영향에 따라 은행들도 최근 들어 주택담보비율 또는 대출 한도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시 시세 하한선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한 공제 한도를 엄격히 적용, 사실상 담보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에 있는 방 3개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담보가액에서 2천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대출한도를 5천900만원로 낮추기로 했다.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전체 방 갯수의 2분의 1까지, 일반주택은 방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방 갯수 만큼 개당 1천400만원씩을 담보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지금까지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에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서울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 비율을 80% 아래로 낮추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은행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담보비율을 80%에서 75%로 낮춘데 이어 담보비율의 추가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지역별로 담보비율을 차등화하면서 100%이던 담보비율 최고치를 80%로 낮췄으며 지난달에는 대출금리도 소폭 인상했다.

조흥은행도 담보비율을 100%까지 인정해 줬으나 지난 9일부터 90%로 낮췄으며, 제일은행은 지난달부터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비율을 세분화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낮췄다.

이밖에 신한은행도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현재의 대출 가능금액에서 최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대구은행 개인여신팀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며 "여기에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투기대책까지 겹쳐 실제 대출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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