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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색출 전산망 3개월마다 가동

정부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1, 2차 세무조사에서 주택 및 토지 과다보유자와 미성년 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세포탈이 포착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또 '토지종합정보망'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동해 개인별 토지거래 현황뿐 아니라 세대별 토지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하는 상시점검체제를 구축, 부동산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9.4부동산 안정대책'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 강화와 보유과세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담은 9.4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토지거래 역시 개발예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도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땅 투기에 대해 지난해 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 제주도에서 토지를 2회이상 매입한 3만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달중으로 천안.아산지역의 토지과다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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