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경과규정
실제 살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앞으로 1년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경과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9월말∼10월초께 발효될 전망이어서 거주하지 않은채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내 해당주택을 팔아야 종전의 '3년 보유'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부득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시행일 현재 2년 이하 보유자나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행일부터 1년내 팔지 않는 사람들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도세과세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두 달내 양도시에는 종전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키로 했다.
한편 아파트.빌라의 고급주택기준이 전용면적 45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새로 고급주택에 편입돼 거주.보유와 무관하게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두 달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 △1가구 1주택 3년보유시 비과세 △1가구 2주택 이상시 기준시가 과세를 하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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