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를 포함하는 제6장 101조로 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이 기본법은 신의주특구가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관광지구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이 법의 분야별 내용을 원문 중심으로 정리한것이다.
▲정치=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경제=신의주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문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구가 정한다.
▲기구=입법회의는 신의주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될 수 있으며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장관은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으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행정부는 특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며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행정구의 구민이 된다.
신의주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며 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신의주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구장 및 구기=신의주특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그 사용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신의주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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