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절수기 의무화 사전준비 소홀

목욕탕, 여관 등 물 다량 사용 업소에 대한 절수기 설치 의무화 사업이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법을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목욕탕, 여관 등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사전 준비 및 홍보 부족으로 전국 각 지자체의 해당 업소 절수기 설치율이 극히 저조,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초 환경부는 설비 공급물량 절대 부족, 설치비 과다 등 절수기 설치 의무화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각 지자체에 절수기 설치 업소 1차 실태 보고와 함께 28일 단속 시행과 관련한 의견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환경부로 제출했고 정부는 절수기 생산업체 간담회, 실무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진상 조사 및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대구의 경우 목욕탕은 543개 업소 중 183개소, 여관은 1천58개소 중 282개소만 절수기를 설치, 설치율이 29.1%에 그치는 등 거의 모든 지자체의 설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때문.

절수기 관련 업체 및 해당 업주들은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엉성한 행정 조치가 이같은 사태를 초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인정한 개정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기 제품은 10여개 업체 30여개 제품에 불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돼 있지만 정부가 관련 제품을 시중에 미리 보급하지 않아 단속을 코앞에 두고 주문이 폭주하면서 전체 물량이 완전 바닥나게 됐다는 것.

지역 절수기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선금을 지급하고도 제품을 납품받지 못해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1년의 유예기간동안 분기별로 설치 상황을 체크하고 주의, 경고 등 단계별 규제 조치를 취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도 지방 선거, 월드컵 등으로 인해 홍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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