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388종의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539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지난 6월20일부터 두달간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가능 여부를 시산하 전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
처리기간 단축민원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간보다 1~2일 단축 169종, 3~4일 단축 77종이었으며 10~15일 단축가능한 것도 11종이나 됐다.
대표적인 민원으로는 옥외광고업 신고, 건축사 업무 신고의 경우 5일에서 3일로 2일간 줄어들게 됐으며 계량기제조업 등록신청과 건설기계 정비업신고는 20일에서 14일로 6일간 단축된다.
정기간행물 등록과 분양 또는 임대가격 승인신청 등은 25일에서 15일로,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은 30일에서 20일로 10일간 민원처리 기간이 줄어든다.
구비서류 감축민원의 경우 손실보상 청구, 식품관련영업신고, 건축사업무신고 등에 첨부되는 교육필증과 자격증 사본 등은 자체공부로 확인하게 했다.
주택관리업 등록, 임대주택 매각신고시 첨부되던 주민등록등본과 방문.통신 판매업자 신고 등에 첨부되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키로 했다.그간 민원인이 구비하기 어려웠던 변경사실 증명서류 등도 공무원의 현장실사로 갈음한다.
권오곤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한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동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확대를 통해 민원처리 간소화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민원인들의 반복적인 문의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의 부서별 창구에 게시, 궁금증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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