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결혼상담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23건이 접수됐다.
김모(28)씨는 지난 3월 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해 회비 6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1년동안 15명의 회원을 소개받기로 했지만 7월말까지 두 명만 소개받은 데다 상담할 때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업체에 탈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을 미루고 있다.
◇주의할 점=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만들어 업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결혼정보업체에 회원가입을 할 때 업체에서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약관내용중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업체에서 약속했던 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불만을 제기하지만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원하는 배우자의 직업, 나이, 키, 종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둬야 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광고내용을 과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결혼정보업체들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가입만 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거나 커플매니저 등 업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좥최고', 좥최대' 등의 문구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치를 믿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경우 실망하기 십상이라는 것이 소비자단체 관계자의 얘기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당할 경우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기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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