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매달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지급시기가 너무 늦다. 일반직장인들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50대가 되면 거의 회사에서 밀려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회사원들의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60세 이후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50대 초반에 밀려나는 경우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일자리가 없을 경우 집에서 놀고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거나 혹은 졸업 즈음이라면 생계는 더욱 막막해진다.
몸이 아픈 사람은 국민연금의 수혜를 일찍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일시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에 맞는 대책을 다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지윤(대구시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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