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열풍으로 담배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를 담뱃값에 붙는 세금에 의존하는 시·도 교육청이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천원짜리 이상 담배의 경우 한갑당 510원이 담배소비세로 이 가운데 45%인 229원50전이 교육청으로 전입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다. 또 담배소비세 외에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255원 붙으므로 한갑당 교육청의 세입으로 484원50전이 들어오는 셈이다.
올해 대구시 교육청의 총 예산은 1조2천400여억원. 당초 이 가운데 1천100여억원을 담배세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된 금연 바람에 올 한해 약 1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담배소비세 교육청 전입금을 당초 520억여원에서 471억여원으로 49억원이나 깎은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세 역시 50억원이상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다른 시세 전입금이 32억여원 늘었지만 시교육청은 70억 가까운 돈을 교육부로부터 추후에 정산받아야 할 형편이다.
경북도 교육청 역시 올해 총 예산 1조7천700여억원 가운데 담배에 붙는 교육세로 1천500여억원을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나중에 세입 결손을 교육부로부터 정산받지만 당장 연말 예산 운용이 넉넉지 못하게 됐다"면서 "금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선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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