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보농협 농약업무 직원 12년간 9천만원 횡령

농약판매업무를 맡은 농협 직원이 지난 89년부터 12년간 판매대금 중 최소 9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23일 진보농협에서 농약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박모(42)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진보농협측은 지난 2000년 9월쯤 농약 재고량을 조사하면서 박씨가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박씨의 월급과 퇴직금 중간 결산액 중 일부를 떼내 변제토록 조치했을 뿐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

한편 진보농협의 고추판매 대금 20여억원이 떼일 위기(본지 24일자보도)에 빠진 것과 관련, 농협중앙회와 경북지역본부 특별 감사반은 24일부터 진보농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진보농협 이사와 대의원 60여명은 이날 감사반을 방문,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가지기로 했다.조합원 박모(62)씨는 "진보농협이 군납용고추 10억원 상당을 대리인 허모(37.여)씨를 통해 강원도 원주 원예농협에 납품, 허씨가 인수증을 받은 뒤 안동시 일직농협에서 10억원을 인출했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에 따르면 허씨가 지난 20일쯤 안동 ㅇ농협에서 임가공한 고춧가루 8천여근을 경남 ㅊ농협에 군납용으로 납품했다는 것.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가 끝나면 사법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자 모두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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