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원 갑(甲)은 직장동료 을(乙)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을은 대신 몇 개월 후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통장을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예금통장을 넘겨 받는 것으로 채권을 담보할 수 있을까.
답: 예금통장을 담보조로 넘겨 받는다는 것은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질권은 일반 동산을 대상으로하는 동산질권과 예금.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질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무체물인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예금통장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예금주(질권설정자)나채권자(질권자)간에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예금주가 예금통장에 대해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승락을받아야 하는 것이다. 통장은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받을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예금은행에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질권의 대상이 된 예금의 기한이 변제기한보다 앞설 경우 채권자는 은행에 대해 공탁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질권설정이 금지된 예금인지, 이미 은행에 질권설정된 예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질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승락을 받아야만 향후 은행의 상계 조치에 대항할 수 있으며 해당 예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예금주에게다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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