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위로금이 농가별 피해비율에 따른 배정기준을 적용, 피해 규모가 적은 가구에 위로금이 오히려 많이 지급되기도 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있다.
또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별 복구비와 보조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차등이 심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산정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된 성주군은 지난 18일 피해농가 중 80% 이상 피해를 입은 50가구에 특별위로금(386만원)과 생계지원용 양곡(150만원 상당) 등 모두 2억6천75여만원을 우선지급했다. 그러나 지원기준이 피해면적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가구당 피해율로 일괄지급해 피해면적이 많은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가천면의 한 피해농가 경우 300여평의 수해를 입었으나 경작지가 적어 피해율이 80%가 넘는 바람에 특별위로금 536만원을 받았으나, 4천100여평 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80%에 이르지 못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
벼농사 300평을 지을 경우 1년 수익이 100만원에 불과한데 특별재해지구에선 8년 농사치에 해당하는 최고 808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태암 성주부군수는 "특별위로금은 구호차원의 성격이 커 가구별 피해율을 기준으로 했다"며 "그러나 농가의 불만이 커 위로금의 피해면적별 차등지급과 조사기간 연장, 누락자 추가지원 등에 대해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위로금뿐 아니라 가축피해 복구비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우의 경우 116만5천원(어미소)의 복구비가 책정됐으나 이 중 30%는 융자에 의존해 실제로 농가에서 체감하는 복구비는 시중 시세의 20%에도 못미친다. 이에 비해 양봉의 경우 한통당 책정된 복구비는 12만7천500원으로 시중가의 35%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복구비가 280여만원인 엘크의 경우 꽃사슴(30여만원)과 최고 10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엘크 복구비는 시중가의 60%선에 이르는데 한우 어미소의 시중가는 엘크보다 오히려 높은데도 복구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한우 어미소 20여마리를 잃은 영양 입암면 방전리 김재일씨는 "현재 책정된 한우 복구비로는 송아지 입식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슴·양봉 등에 비해 한우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은 정부의 한우장려사업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영양·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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