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판단 잘못,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14만6천870명 중 0.11%인 156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만9천235명 중 0.07%인 110명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 비해 46명(42% 증가)이 늘어난 것이다.
또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도 피의자 5천6명 중 1.16%인 58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전년 같은 기간의 52명, 무죄율 0.99%에 비해 6명(12% 증가)이 늘었다. 1, 2심을 포함한 무죄선고는 99년 9월~2000년 8월 160명, 2000년 9월~2001년 8월 162명, 2001년 9월~2002년 8월 214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매년 무죄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법률적용 잘못,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수사미진 등에따른 것으로 그만큼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강도·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한 류모(24)씨에 대해 법원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피해자 몸에서 검출한범인의 체액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서로 달라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ㅅ(28)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건 발생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우(38)씨 등 2명도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인권 보호차원에서 검·경찰의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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