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는 최근 잇따른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11월15일까지 시·군 지사에서 접수, 피해규모에 따라 영농규모화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감면시켜 주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농가 가운데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지이다.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 지원농지는 상환 원리금을 1년 연기하고 임대차 지원농지는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 연도 상환원리금의 45~100%를 감면한다.
한편 경북본부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984농가에 106억9천400만원의 원리금 상환연기 및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올해도 도내 90개 읍·면의 2천442개 수해 농가에 46억6천4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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