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의주특구 사유재산 보장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특구내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된 기본법 전문은 크게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구장(6장) 및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은 신의주특구의 개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보상해야 하고 투자를 장려하되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은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북한은 또 필요에 따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정치 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특구내에 유급 휴가제, 사회보장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이 기본법은 또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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