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해병대 모 부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부친이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해 숨진 경우에는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절망감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작년 6월 해병대 모 부대에 전입, 보급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으로부터 '내무실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모기장을 잘못쳤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당하고, 산 개구리, 지렁이 등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입대100일' 위로휴가 마지막날 여관에서 음독 자살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엄모 이등병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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