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상금 지급 어떻게

11년 6개월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들을 찾기 위해 내걸었던 신고보상금은 어떻게 쓰여질까.현재까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될 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살아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거나 행방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유골 발견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이들 실종 이후 포철 등 6개 기업에서 기탁한 보상금은 모두 3천900만원. 경찰이 추가로 내 놓은 보상금 300만원을 합치면 모두 4천200만원이지만 그동안 이자수익이 붙어 지금은 총 4천900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상금 지급규정 확인 및 보상심의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발견자, 신고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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