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연체율기준 30일로 변경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신용카드의 연체율 산정기준을 하루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연체는 1주일 등 단기연체가 많은데다 신용카드 연체율에 대한 국제기준이 30일 이상인 점을 감안해 연체율 산정기준을 30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준을 바꿀 경우 7월말 현재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매각채권 포함)은 6.79%에서 4.48%로 대폭 낮춰지며 6월말 연체율도 6.29%에서 3.85%로 낮아진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