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장 결재권 조정

경산시는 민원 편의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의 행정사무 결재 권한을 전체의 7%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업무로 한정했다.또 부시장도 9%에서 7%로 하향하고 국·소장은 24%에서 26%로, 과장은 47%에서 4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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