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U, 미군 면책특권 부여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30일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쌍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U 외무장관들은 미국인에 대해 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할 경우 군인과 외교관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에 한정하는 등 3개항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EU 의장국인 덴마크의 퍼 스티히 묄러장관이 전했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ICC 협약 제98조(미국민에 대한 면책허용 규정)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선에서 미국인에 대한 기소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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