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새로운입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예금보호법 상으로는 '금융위기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도 예방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은행들이 대출선에 융자금을 물려 자기자본 감소위험이 있을 경우, 공적자금으로 감소우려분을 메워 은행 자기자본비율 저하를 방지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은행권에 대한 엄격한 자산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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