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등록세 1500만원 포탈

북부경찰서는 2일 운수회사를 경영하면서 신규 차량 도입시 기존 노후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에 붙여 운행하는 수법으로 차량 등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이모(35.북구 대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회사 소속 2.5t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인 5t트럭에 부착시켜 운행하는 등 5대의 신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부정 사용, 등록세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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