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업주들이 윤락여성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젊은 검사의 용단이 탈매춘을 꿈꾸는 직업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자헌(34.사진)검사는 지난 6월8일 선불금을 갚지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이모씨 등 윤락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구 검사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윤락업소 소개인 이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 시켜 여성단체들로부터 마땅한 조치라는 환영을 받았다.
4일 기자와 만난 구 검사는 "다른 검사가 내 대신 이 사건을 맡았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겸손해한다.
-지금까지 검.경찰에서 윤락여성이 선불금을 갚지 않을때 업주가 차용증을 근거로 고발하면 매춘여성을 사기죄로 구속했지만 이번 사례는 달랐다. 수사의 초점은.
▲선불금 액수가 이들의 자유의사로 정한것이 아니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즉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매춘행위를 강요 받았고 선불금 차용증을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가 검.경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지난 8월1일 대검에서 일선 검찰에 하달된 공문에 윤락을 전제로 한 선불금은 무효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번 무혐의 처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사기죄가 있어 이와 별개 문제다.
-이같은 유형의 사건이 앞으로 고소될 경우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지.
▲같은 경우라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락업소 업주가 이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을 고소할 경우 어떤 경로로 업소에 취업케 됐는지 여부와 업소측의 영업형태 등을 함께 수사하면 처분은 같아질 것으로 생가된다.
윤락업주와 소개인들에게는 경종을, 윤락 여성들의 족쇄를 풀어 준 구 검사는 지난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0년 2월 대전지검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부임한 새내기 검사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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