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입을 불투명 한 상태로 몰고간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간이나 끈 합의도출을 위한 작업이 실패로 끝나고 정부 단독으로 입법하겠다는 방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재조정'권고안이 돌출변수로 떠올라 노동부서 시행시기 재검토 방향으로 선회해 연내 입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은 내년 임·단협때의 노사간 마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상당수 사업장 노동자들이 내년 '주5일 근무제'도입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또 협상안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도입시기가 늦춰지면 노동자들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노동계의 반응은 주5일제 실현 촉구 방편으로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부는 5일에 차관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도 늦춰졌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 재조정'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키 위한 것이다.
본란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단독 입법 등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된다. 주5일 근무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가파른 대치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조차 조기 시행에 미온적인 것은 국민적인 합의도출의 필요성 제기로도 봐야한다.
정부는 주5일근무제 시행의 마찰요인 해소에 최선을 바란다. 대통령의 공약(公約) 사항이라고 해서 쫓기듯 시행할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점 등을 재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금보전과 사용자측의 주5일제 도입의 국제수준 요구에 대한 접점(接點) 모색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요인이다. 거듭 당부하건대 노동자불만을 해소할 치밀한 계획 수립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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