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의 신도 딸과 조카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들의 딸과 조카가 김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묵인, 방조해온 조모(4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 교회 선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추행·간음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인륜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당시 11살 및 12살이던 조씨의 딸과 조카를 3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구속기소됐고, 조씨 부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주의 종'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며 묵인·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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