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냉대로 우울증 걸려 학교·교사 공동 배상해야

교사의 무관심과 냉대로 우울증에 걸린 학생과 피해부모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9단독 진철판사는 5일 인천 모여상에 다니는 김모(17)양의 부모가 인천 부평M여고와 이 학교 K모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와 교사는 김양에게 350만원, 부모에게 각각 90만원씩, 형제에게는 40만원 등 모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교사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와 학교측은 마땅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모여고 1학년 때인 지난해 3월 담임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영어단어를 암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순간적으로'미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난 K교사가 출석부에서 김양의 사진을 찢어내고, 차갑게 대해 같은해 6월 타학교로 전학하면서 우울증을앓았다"며 K교사와 학교측을 상대로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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