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신항 정치망어업 면허연장 불허 패쇼

포항시가 포항 신항내 정치망어업 면허연장 불허처분 최종심에서 패소했다.이에 따라 포항시는 이달 중으로 소송를 제기한 남구 동해면 입압리 황천수씨 외 5인에게 예비비를 전용해 대법원이 판결한 순보상비 7억8천만원과 이자 등 11억2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패소 원인이 포항신항을 관할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부동의에 있다고 판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황씨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측이 포항신항 내 어선 항로 지장과 항만 개발에 영향을 준다며 면허 연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달 말 피고측인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씨 등은 지난 83년 신항내인 동해면 발산리 앞바다에 정치망어업 허가를 경북도로부터 받았으나 허가기간인 10년이 지나 수산업법에 규정된 10년 연장 신청을 업무위임받은 포항시에 93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는데 포항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포항시는 연장 허가 신청당시 신항을 관할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동의여부를 협의했으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선 항로 지장 초래 등의 문제를 들어 부동의하자 불허처분을 내렸다.

수산업법에는 개항장내 어업행위는 허가후 1회에 걸쳐 10년간 연장 가능토록 규정해 두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패소가 국가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부동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시 예산으로 황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행정자치부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해양수산부가 국비로 보전해 주도록 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시는 행정조정협의위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포항시는 동해면 입암리 이상태씨가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역시 황씨처럼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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