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상습체납 업주 고발-밀린 22억 강제집행

영세개인 사업자 상당수가 직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해 놓고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막대한 금액을 사실상 횡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역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690개이며 이들의 보험료 체납총액은 22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체납사업장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나 늘어난 것이다.

연금관리공단은 이에따라 부도·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없으면서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ㄱ계전 대표 김모(43)씨와 ㅅ건설 대표 강모(44)씨 등 13개 사업장 대표를 7일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성실 납부 사업자는 계속해서 고발조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기간 대비 3분의2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미달로 아예 연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타 체납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금금액 산정에서 가입자가 손해볼 가능성도 높아 사업주들의 보험료 체납은 고스란히 직원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포항지역에서 직장을 제외한 지역연금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은 391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