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법 개정
11월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연구개발(R&D) 기업은 연간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투자금액이 벤처확인 요청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돼야 하며 벤처기업 유효기간도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 재발을 막고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업체 가운데 '연구개발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간 R&D 비용이 총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매출이 많지 않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R&D 비용이 5천만원만 넘으면 매출액 대비 비율에 상관없이 벤처확인 신청을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벤처확인 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이상 투자금액을 보유하도록 했다.이와함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대상에 외국인 임직원을 추가, 외국의 유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넓히기로 했다.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론수렴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