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 시행시기를 일부 늦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고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조율된 안을 오는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최종안이 임금보전을 주5일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의결과 정부는 시행시기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3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초안대로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법예고안에서 100명이상 사업장 기준을 추가해 100명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특히 20명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이는 정부안에 비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추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한 대상을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20명미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또한 20명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로 한정, 막연했던 영세 중소업체의 시행시기를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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