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지역 노조협의회(회장 조팔만·전국전력노조합천분회장)는 8일 오전 합천군청앞 광장에서 군내 11개 단체 노조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조합법 입법강행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정부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한 공무원조합법이 현재의 직장협의회법보다 졸속하게 입안,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부당한 인사관행이나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를 새로운 형태의 통제수단으로 전락시킨 조합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규(45) 공무원노조 합천군지회장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노조와 연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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