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새로운 대부업법이 이달 하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업법의 주요내용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금융이용자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의 내용을 보면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월평균 대부금액 잔액이 5천만원 이하, 거래고객이 20인 이하,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니다.
새 대부업법은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초과 부분 이자는 무효이고 대부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자의 무리한 채권회수 행위도 금지된다. 채권을 회수하면서 폭행·협박은 물론이고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자는 계약일자·금액·이자율·변제기간·변제방법·부대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사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금융시장을 통해 돈을 빌리기가 다소 어려워질 것이므로 대부업체 거래자라면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제도 금융권의 갱생대출(개인 워크아웃) 등을 이용하거나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는 마음에서 사금융시장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까지는 속칭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 수 있었으나 이미 지난달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내역이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단 돈 1원의 대출금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될 전망이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업자들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당했다면 전화녹취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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