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이모(35.대구시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30분쯤 수성구 황금동 모 피자가게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받던 중 함께 측정 받던 정모(32)씨가 운전면허증을 꺼내다 현금.수표 등 1천여만원이 든 지갑을 떨어뜨리자 이를 슬쩍했다는 것.
경찰 음주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3%로 심하게 취하지 않은 반면 정씨는 0.1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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