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점포 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변경, 상인 공동이익과 주민편의를 침해한다면 상가분양자라도 점포의 업종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강동구 J쇼핑과 조모씨 등 3명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해당점포에서 약국을 열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다른 점포의 이익을 침해하면 상가의 관리자는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이전에 상가내 다른 점포를 매수할 당시 상가 조합의 승인을 얻고 업종을 약국으로 바꿔 영업했던 사실로 미뤄 피고는 상가 내의 업종제한의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전에 약국으로 영업했던 점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상가내 다른 점포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므로 새 점포에 대해서도 약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피고측 주장도 "상가내 다른 점포의 업종과 같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바꾸면 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게 되므로 분양자도 업종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조씨는 지난 94년 8월부터 이 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했으며 피고 안씨가 99년 3월부터 원래 구두업으로 지정된 점포를 임차해 상가조합의 승인하에 약국으로 업종을 바꿔 영업해오다 지난해 4월 임대기간이 끝나 일식집으로 지정된 점포를 새로 임차해 약국을 경영하자 J쇼핑 등과 함께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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