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입후보한 출마자 중 상당수가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및 경북도 선관위는 11일 지방선거 선거비용 실사 결과, 지역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518(대구 176, 경북 342)명을 적발해 이중 위법 정도가 심한 3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 대구에서는 조해녕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유급 선거종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경북에서는 백상승 경주시장의 선거사무장과 김휘동 안동시장의 회계책임자가 각각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또 지방의원은 대구에서 시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이, 경북에서는 도의원 4명과 기초의원 13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7명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포함한 77명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각각 78명과 35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 사안은 선거비용 축소.누락보고가 10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이 45명,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가 25명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13일에 만료되는 만큼 신고.제보가 있는 경우 추가로 확인.조사작업을 펼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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