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공무원 2명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이동원 판사는 10일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검사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31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사업소 시험실장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582만원을 선고했다.

직원인 김씨는 1997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실험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스콘 밀도 및 레미콘 강도 실험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200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시험실장인 김씨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