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 비밀누설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10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구청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김모(40.7급) 조모(39.8급)씨에 대해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기소 내용으로 봐 각 자격정지 1년에 처할 사항이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를 갖고 있지 않고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씩 성실하게 복무한데다 사욕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인사담당자인 조씨에게 중구청이 공무원 570여명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복사본을 넘겨 받은 후 공무원 10여명의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게시한 혐의로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